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당장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, 법률관계 및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 기업으로 복귀시키는 절차